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상미초_서브.png

메뉴명없음



상미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
본 상미초등학교(이하 본 기관이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  •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설치․운영 합니다.
    • -설치목적: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, 학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
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  •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
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  • 시청관재
    번호설치설치장소설치업체제품화소수규격 (모델명)촬영장소모니터채널
    12022정문부천시청비젼하이텍200만v77Xsm2Ti정문시청관재 1
    22014주차장 통로부천시청비젼하이텍200만주차장 통로시청관재 2
    32014당직실옆 출입구부천시청비젼하이텍200만우측 1층현관복도시청관재 3
    42025후문부천시청비젼하이텍200만음수대쪽 후문시청관재 4
  • 학교관재
    번호설치설치장소설치업체제품화소수규격촬영장소모니터채널
    12018주차장 우측통로전국안전시스템(주)한화테크원400만STH-200주차장 우측통로1
    220185층 연극실 입구전국안전시스템(주)한화테크원400만HCD-7020R5층 연극실 입구2
    32018발전기실전국안전시스템(주)한화테크원400만HCD-7020R발전기실3
    420181층 교무실 입구전국안전시스템(주)한화테크원400만HCD-7020R교무실 외부 복도4
    52018지하주차장 입구전국안전시스템(주)한화테크원400만STH-200지하주차장 입구5
    62018주차장 좌측통로전국안전시스템(주)한화테크원400만STH-200주차장 좌측통로6
    72018급식실 후문 입구전국안전시스템(주)한화테크원400만HCD-7020R급식실 후문7
    82018전기실전국안전시스템(주)한화테크원400만HCD-7020R전기실8
    92018기계실 좌측 입구전국안전시스템(주)한화테크원400만HCD-7020R기계실 좌측9
    102018기계실 우측 입구전국안전시스템(주)한화테크원400만HCD-7020R기계실 우측10 (무상)
    112018엘리베이터 실내전국안전시스템(주)한화테크원400만HCD-7020R엘리베이터11
    122018급식실 후문 주차장전국안전시스템(주)한화테크원400만HCD-7020R급식실 후문 주차장12
    132018학교 뒤편 통로전국안전시스템(주)한화테크원400만HCO-7020R건물 뒤편 통로13

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  • 시설 안내판 규격 : B4
  • 부착장소
    • 1. 학교 출입구
    • 2. 교사(校舍) 출입구
    • 3. 학교 주변 경계부(담장)
    • 4. 기타 교내 사각지역

5.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절차 및 방법

  •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」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1) 범죄수사/공소유지/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• 3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• 상미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 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* 정보주체: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
    • * 제3자 : 정보주체가 아닌 사람
    • 1) 열람 신청 시 업무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한다. 이 때 열람에 참여하는 사 람 모두가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[첨부1]
    • 2) CCTV 상황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최소인원으로 출입을 제한한다. CCTV 접근권한자는 학교장, 행정실장, 인권안정부장, 개인정보담당자로 엄격히 통제하 며 CCTV 열람시 접근권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 CCTV 상황실 출입 및 개인영상정보 열람시 출입자 대장에 반드시 서명한다. [첨부2]
    • 3)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․재생되는 교육정보실의 출입문은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개인영상정보 위․변조 방지를 위하여 저장매체 시스템상에도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보관한다.
    • 4)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요구에 관한 사항은 관리대장에 수시 기록한다. [첨부3]
    • 5) 열람 시 기타 녹화장치로 별도의 촬영을 금지한다.
    • 6) 본교 교직원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열람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. 교직원이 아닌 사람의 열람신청은 경찰을 대동하여 실시된다.
    • ※부천시에서 설치한 CCTV의 열람은 업무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후 부천시에 공문을 보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.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보유기간,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보관 장소

구 분

내 용

촬영시간

24시간 촬영

보관기간

촬영시부터 30일

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전산실에 보관․처리(자동삭제)

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  •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․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 람시 열람 목적․열람자․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 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    • 1) 출입 통제 현황

      열람 재생 장소

      출입통제현황

      당직실

      출입통제구역 지정, 출입자 관리대장 비치·관리

      전산실

      출입통제구역 지정, 출입자 관리대장 비치·관리

    • 2) 통제구역/제한구역 상시출입 인가자 지정

      연번

      통제/제한구역

      직위(급)

      비고

      1

      전산실

      교사

      정보·전산업무담당자

      2

      CCTV 통제실

      학교장

     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

      행정실장

      CCTV 설치 및 관리

      교 사

      CCTV 정보 보안담당자

개인영상정보 이용 ․ 제3자 제공 제한

  •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0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  • 1)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    • 2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3)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 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 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4)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 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• 5)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친 경우
    • 6)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7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8)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9)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  •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 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 다.

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관리

  • 1) 업무담당자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야 하며,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 • 2) 영상정보기기 및 보관 장치를 매월 점검하여 기록한다. 양식은 CCTV 운영․관리기록부[첨 부4] 또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[첨부5]를 사용한다.

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  • 1) 준용규정
    •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․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『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15조,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  •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『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․운영 지침』을 준용한다.
  • 2) 비밀유지 의무
    •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