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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

학교운영위원회

1. 학교운영위원회는?

  •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.
  •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.
  •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.

2. 선출방법

  • 학부모위원 : 전체 학부모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
    (단, 위원 수 만큼 후보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)
  • 교원위원 :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
  • 지역위원 :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

3. 자격

  • 학부모위원 :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
  • 교원위원 :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
  • 지역위원
    1. -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
    2. - 학교소재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
    3. - 학교소재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